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4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림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지난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것에 비하면 최소기준이 10%가 높아졌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농림부는 이상 기후로 인한 최소기준을 2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이는 바람에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생겨났다.
두 번째는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림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
그런데 전남 지역은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문금주 의원은 "9월부터 벼멸구 피해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조기 수확에 들어간 것인데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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