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시에 다르면 지원대상자 선정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 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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