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 부위들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과 범행 직전 술과 진통제를 먹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이별을 요구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해서도 협박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현관문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등 부위를 정확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다 실제로 헤어지게 되자 살해 의사 및 결심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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