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 대로변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살인,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과 보행상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봤다.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씨가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A양(17)을 800m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박씨는 같은 날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45분께까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 하던 중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손님들이 있자 바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행적을 쫓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의해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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