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23일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 1.3%, 특사경·공수처·국정원 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4% 대비 현저히 높은 기각률이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서울중앙지법에 248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은 기각됐고, 1167건은 일부 기각돼 기각률은 7%,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9만 7000 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기각률은 1.3%, 일부 기각률은 12.4%로 나타나 검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대상자와 범죄혐의, 장소와 압수물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경우다.
이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7%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이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수사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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