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오히려 탄핵의 다리를 넘어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효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통과를 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그런데 탄핵 사유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그것이 위법이건 불법이건 불문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식 탄핵이 아니고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끌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한번 당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그냥 나가는 게 낫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굳이 계속해서 한동훈 친한 세력과 야권의 협박을 받아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고 국민들의 어떤 많은 어떤 불만을 사고 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면돌파의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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