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지난 21일부터 가을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선과 낚시어선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그 후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활동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주요 활동해역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선박 음주 운항의 단속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고지은 해상교통계장은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년간(19년 ~ 23년) 관내 해상에서 적발한 음주운항은 총 8건(19년 2건, 20년 4건, 23년 3건)으로 올해는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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