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사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및 검사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직무유기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은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소환조사조차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심우정 총장 등 5인은 공모해 대통령 부부에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검사의 객관 의무까지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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