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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지난해 체납액만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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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지난해 체납액만 300억원

김정재 의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해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2년부터 악성 체납자에 가상자산 압류제도도 도입...최근 3년간 66건 압류

체납자 상위 10인 체납 건수 부산 A씨 1,908건, 경북 B씨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43만대, 예금·가상자산 26억 원 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9.)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에 따르면 2023년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않아 압류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대, 체납액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징수절차를 거쳐 미납고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다.

강제징수로 압류된 차량대수는 2019년 32만대에서 2023년 43만대로 11만대 증가했고 강제징수 차량 체납금액도 2019년 236억에서 2023년 301억으로 27.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019~2024.9.)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 (단위:대, 백만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그러나 징수율은 2019년 68.7%에서 2023년 45.2%로 24% 감소했다.

차량 압류조치 후에도 체납자들이 뒤늦게 통행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체납차량이 압류조치되면, 세금납부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공사는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가상자산압류 금액은 총 1억원으로, 공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가산자산정보를 조회하고 압류요청을 통해 거래중지, 출금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가상자산 압류건수는 2022년 11건, 2022년 13건, 2024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예금압류도 지난해만 25억 원으로 2019년 13억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상위 10인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A씨의 차량이 총 1,908건, 647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했고, 경북 B씨가 1,216건, 전남 C법인 1,082건 순으로 상위 10명의 체납 건수는 총 8,829건에 달했다.

김정재 의원은“체납 규모가 수백억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통행료 징수를 위해 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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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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