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조성계획의 입안 시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공동주택,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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