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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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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경북 도내 22개 시·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포항시 남구청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21~24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가지역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9월 말 기준 남구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2,486대, 체납액은 2,521백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상당하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세무인력 578명, 휴대용 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86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통해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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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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