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7일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근거 마련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극복 대책마련 등 4개항의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먼저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 지방의회 의원의 동우회 설립·운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각종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을 타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고창원전 피해보상 지역은 지난 2005년 합의한 광역해양피해조사에 따라 원전 온배수 피해 영향을 받는 지역(17㎞) 내 보상 이후 영업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과거에 이뤄진 일부 어업권자의 보상을 근거로 원전의 독점적 권리만을 위해 고창 해역 17㎞ 구간 내 생계가 걸린 어민의 어업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극복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18조6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절차 없이 삭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미송금된 보통교부세는 7018억에 달하며, 특히, 부안군의 경우 2023년 미송금된 보통교부세는 333억원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5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미지급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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