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김제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주택 비주택)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50만 원(슬레이트 200㎡까지 지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시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417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8억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535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23동을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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