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수십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범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7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같이 기소된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위치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2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10명이 법정에 투입됐다.
법원은 앞서 피고인 수가 많고 폭력단체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지원 요청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10명이 법정에 투입됐다.
법원 경위는 통상 법정마다 1명씩 배치되는데, 이날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8명이 추가 배치됐다.
교정 당국도 수형자 경계 감호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팀(CRPT) 2명을 투입한 데 이어 법원 및 검찰청 직원 10여명도 각각 동원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경 경기 수원시 노상에서 다른 폭력 조직 단체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