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도와 경남도 지역 1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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