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상품 사고금액이 2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일부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91만5240가구 중 보증금 일부 액수만 보호하는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7.6%(34만 3980가구)에 달했다.
3년 동안 총 34만 3000가구가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의 사고 건수는 492가구였고, 사고금액도 총 279억원에 이른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큼만 보증하는 상품(일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채무 등 담보권 설정금액이 6000만 원이며 주택가격이 2억원이라고 하면, 4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HUG는 일부 보증에 대해 “보증하는 금액이 적어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며, 경매 낙찰가율이 60% 이상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사고금액 279억 원이나 되는 등 일부 보증에서도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일부 보증상품의 내용과 원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1년간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일반주택의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17곳에서 나타났다.
낙찰가율 50% 미만인 경우도 서울 도봉구, 경기 가평군·군포시·성남시·분당구, 인천 동구·옹진군 등 6곳이었다.
비아파트 주택이고 도심이 아닐수록 낙찰가율이 낮았다.
낙찰가율 60% 미만이면, 일부 보증상품에 가입해도 임차보증금 일부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 일부 보증은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일부 보증상품에 대해 임차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도 많다”며 “일부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호금액에서 제외하는 주택가격의 비중을 조정해서, 보호되는 일부 보증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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