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2조 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乙)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2조 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 회수율은 51.7%밖에 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천억 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천억 원, 회수율 11.8%로 10%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나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 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1조 원, 회수액 0.7조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 회수액 0.9조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이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26년 말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이며 연도별 회수금액은 21년 3374억, 22년 2657억, 23년 2179억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9월에 기금 건전선 훼손과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차질 초래를 우려해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간 연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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