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정부기준 미달 '보도공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프레시안 9월 30일 보도> 이번에는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건물들이 침범해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민심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삐뚤빼뚤' 기형적인 도로를 양산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사 중인 폭 8m 규모의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확인된 곳만 두 곳의 건물이 보도(인도)를 침범한 채 들어서 있다.
보도와 현관이 바싹 붙어 있는 S여관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부 주택 철거 이후 물이 줄줄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프레시안 10월2일 보도>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유 모씨의 건물이다.
이들 건물은 8m 도로 구역 내에 들어서 있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관련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실시계획인가는 2019년 9월 최초 인가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변경 고시됐다.
시는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 과정에서 해당 건물들이 도로구역에 침범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8m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인가가 났던 셈이어서 부실설계 의혹 논란이 제기된다.
S여관 앞 도로폭은 7.26m에 불과했고, 유모씨 주택 앞 도로폭은 7.7m에 불과했다. 보통 도로구역 내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는 침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
폭 50cm 규모의 여관 앞 '황당한 보도'가 탄생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국토부 기준 미달 보도와 '설계와 시공현장'이 다른 기형적인 도로를 개설하는 꼴이 됐다.
주민들은 "결국 엉터리 도로개설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됐으면 바로 잡고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광주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모씨 주택의 경우) 옛날 (측량)성과도에는 침범 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 지적공사 측량을 해보니까 본건물(일 부분)이 편입된 것으로 나왔다"며 "본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S여관 건물의 8m도로 침범과 관련해선 "건물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추가 되니까 현 시점에선 그냥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설계가 잘못 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 관계자는 해명했다. 설계할 때는 침범하지 않았는데, 공사에 앞서 실시한 측량에서는 건물이 침범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민 A씨는 "광주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올바른 시정요구 및 설명회 개최요구, 시장 면담 요구 등을 거부하고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조잡한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저질스러운 행정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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