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기록물의 무단 멸실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시의회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 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 또한 보관용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며 시가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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