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도의 사전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 19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 특례(16개)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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