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범은 A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확인증을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코인 구입 등에 사용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복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또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재정이 악화돼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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