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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 구청장 2명 재판행...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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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 구청장 2명 재판행...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김형준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 결정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2명이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인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구청장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선 8기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벌써 4번째다.

앞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3338여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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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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