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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이어 덕성원도 인권침해 피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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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이어 덕성원도 인권침해 피해 사실 확인

구타, 가혹행위는 물론 성폭행도 진술...진실화위 "피해 회복 조치해야"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덕성원도 원생들에게 강제 노역과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 안모 씨는 부산시 소재 덕성원에서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종교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안 씨와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했고 당시 보건사회부 및 부산시 공문, 덕성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조사한 결과 이들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부산 덕성원. ⓒ진실화해위원회

먼저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는 덕성원과 요보호 아동 수용·보호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지는 않았음에도 요보호 아동의 수용과 전원 등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각종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했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신청인 안 씨의 경우 지난 1982년 1월 11일 어머니와 함께 부산역에서 경찰의 불법 단속에 적발돼 형제복지원에 어머니는 여성소대로, 안 씨는 아동소대로 강제로 분리 수용됐다. 이후 1982년 7월 18일 안 씨는 덕성원으로 전원되면서 현재까지 어머니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신청 피해자 3명은 부모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폭압적인 분위기 등 과잉 단속으로 덕성원에 수용됐고 경찰은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주요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덕성원은 원생들을 농장, 공사 현장 등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작업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타나 단체 기합을 받았다.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피해자 진술들을 보면 덕성원 원장 등 직원과 그 가족들은 지시 사항을 위반한 원생을 구타했고 원생끼리 서로 싸우도록 한 후 이를 지켜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도 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인됐다.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원생들의 의식주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꽁보리밥 수준의 급식만 제공하거나 제대로된 의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원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제로 믿게 하도록 강요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해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했다. 덕성원을 퇴소할 때 받아야할 자립정착금마저 미지급하는 등 정부 보조금은 물론 원생들의 임금도 모두 원장이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위헌적·위법적 공권력을 행사하여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어 단속될 사유가 전혀 없었던 신청인을 부랑아로 단속해 형제복지원을 거쳐 덕성원에 강제 수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점,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및 묵인·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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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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