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특자도 완주·진안·무주군)은 8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이를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위원장은“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기존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의 요구에 산업부는 “지금 단계에서 협의내용을 두고 밝힐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안 위원장은 “이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급히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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