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 무자격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양형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보호하고 있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 인지가 적용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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