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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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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오는 18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37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법령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10개 단지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율이 높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사 지적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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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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