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99%를 넘어섰다.
8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새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다.
고양시는 그동안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 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 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 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민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이며,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의 인구수는 107만1802명이며,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445명이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민원 발생량도 많다.
국민권익위의 분석에 의하면 고양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민원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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