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2514곳 대상으로 9억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과된다.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