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310세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36개 단지에서 소방설비 등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와 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모두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418기 중 지상 6%(648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90%(9,363기), 지하 4층 이상에는 4%(407기) 설치돼 있었다.
310개 단지 중 모든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화재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에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도 19개 단지에 구비돼 있었다.
소방 분야 화재안전조사 결과 274개 단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36개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의 불량이 발견됐다. 도는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으로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단지 27곳과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단지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현장에서 권고했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환경부 누리집(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시설에 대한 관련 위치, 관리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시설 관련 규정, 전기차 충전 안전 수칙 등의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전기차 화재로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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