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는 5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면서 '법률가 양심' 운운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하며 검찰 안에서 제 몫을 감당해 보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찰권'은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 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역대 검찰의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사에게 양심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단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공연음란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끄집어 내면서 당시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등 법무부, 대검 수뇌부의 분노가 들끓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술회했다.
임 부장검사는 "시민들이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데 검사장쯤 돼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해서 혀를 찼다"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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