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의 최종 결정자는 환자 본인이다.
이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화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리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미래의 연명의료 결정 상황에서 반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는 지난달 11일 전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록자로 근무하는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30일에는 진안군의료원과 협력해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진안군 복지관)에서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방법 교육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손지선 공공부문 부원장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자기결정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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