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겠다며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전복 사고를 일으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B(50대)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동승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당시 B씨의 밭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많이 자란 B씨 밭 잡초를 해당 차량으로 제거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유의 화물차에 탄 이들은 밭의 잡초를 없애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차량 바퀴 한쪽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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