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해 만든 암호화폐인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아로와나토큰은 5억 개였다.
이후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와 김 회장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함에 따라 보완 수사를 통해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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