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 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저작권법 위반사범 형사입건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 6940건에서 지난해 20만 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들어 지난 8월까지만해도 13만 9224건이 삭제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간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 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동안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19.2%로 유통 콘텐츠 5건 중 1건은 불법 복제물인 셈이다.
올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가장 많이 유통된 방송은 디즈니플러스의 ‘삼식이 삼촌’이다. 그 다음으로 야한(夜限) 사진관, 지배종, 로얄 로더, 지구마불 세계여행2 순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지만 특사경 저작권법 위반사범 형사입건은 2019년 762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송치건수도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규모나 피해금액조차 특정 못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조활동은 물론 국내 불법유통 단속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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