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 구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건 구속영장 발부가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의 재판에 계속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으로 구속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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