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25건)이 도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및 치매관리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지역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제작 및 인력 양성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괸리 및 지원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개인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특성을 가지며, 도내에는 2024년 5월 말 기준 219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경심 의원)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이불세탁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내공기질 관리 등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제주표고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뤄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뤄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