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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형성에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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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형성에 공동 협력

수도권 대응해 지역균형발전 선도...자치분권 확대 등 공동결의문도 채택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부산시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해 시작됐으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공동협력과제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가 선정됐다.

또한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이로써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질서 발전 국가 모델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의 혁신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들을 형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정당을 넘어 남부권(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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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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