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운영에 지원되는 외국어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4개 언어이며 민원 서류 7종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군산시에는 국적 취득 결혼 이민자 1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을 결정 지난 23일부터 시청 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시는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과 국적 취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민원 서류 발급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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