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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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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지난해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회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투기했고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134만 톤의 핵 오염수와 매일 100톤 이상 발생하는 핵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해양방류, 대기방출,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나 국제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해양방류는 IAEA의 권고로 시작됐고 IAEA의 최종보고서에 의해 결정됐다”며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지 않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인접국가들의 우려가 무시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인접국으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국민건강의 직접 피해와 더불어 수산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등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 동영상을 제작·홍보하는 등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더 이상 원전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전 인류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내륙에 호수를 파서 보관하든, 지하매설을 하든 일본 정부 스스로 해결하라.

3. 대한민국 국회는 IAEA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IMO(국제해사기구)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원택 의원은 “바다는 무한한 복원력으로 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생명 창고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 이상이 바다에서 주요 단백질을 얻고 있고 연간 약 1억 톤 이상의 어류 및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바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유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지 말고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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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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