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기존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 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