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전 대표는 불기소하고,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일보>는 25일 검찰이 이같은 방향을 잡고 이르면 이번주 중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조계는 최 목사가 받고 있던 명품가방 전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나,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수심위는 최 목사 기소 권고를 내렸다. 두 수심위의 위원 구성은 별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기소와 불기소로 분리 처분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서 뇌물을 받은 자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자를 무죄로 처분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향범'은 2인 이상이 상호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지향하는 범죄형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게 뇌물죄다.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각각 다른 행위이지만, 모두 뇌물 증뢰, 수뢰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에서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등으로 각각 선고가 내린 경우들이 이례적으로 존재한다. 뇌물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 입증될 때 해당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2억 굴비 상자' 사건에서 안 전 시장의 여동생이 현금 상자를 받았으나 안 전 시장이 이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과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건희 전 대표의 경우 명품백을 직접 받았고, 명품백 받는 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논리 구성과 별도로 명품백을 준 사람은 죄가 있으되,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논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지도 의문이다. 그간 검찰이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출장 조사' 논란 등으로 수사 신뢰성을 상실한 것도 문제다. 검찰이 실제로 '명품백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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