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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 등 민자도로 2곳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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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 등 민자도로 2곳 통행료 인상

도로, 차종별로 100~600원 인상…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동결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경차는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경기도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상에 대해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 손실을 수익자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부득이한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민의 양해를 구한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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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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