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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불법' 딱지 붙었던 상수도 '부식억제장치' 기사회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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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불법' 딱지 붙었던 상수도 '부식억제장치' 기사회생 길 열렸다

국민권익위 "환경부에 성능인증 시험기준 제도개선 의견 표명"...환경부 옴부즈만 권고안과 업체 요구 '순환식' 으로 개선 바람직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상수도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인증 시험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의결해 환경부에 의견을 내 그동안 합리적인 성능 인증 방법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까지 내몰렸던 관련 업체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귄익위는 지난해 2월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그해 5월 ㈜이오렉스 등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개사를 수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올 3월 29일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해당 업체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오렉스(대표 조태현)은 지난 3월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긴급고충조사를 신청했다.

상수도 배관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인 '부식억제장비'를 생산하는 이오렉스 조태현 대표는 신청 이유에서 "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은 시험방법을 ‘배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시험방식을 배출식이 아닌 '순환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7일에 열린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회의에서도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시험방법으로 ‘순환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었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는 배출식 성능인증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관련 제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긴급고충조사를 요청한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배출식이 아닌 순환식 시험방법을 채택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제조업체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배출식 실험 방법만을 적용해 부식억제장비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배출식 시험방법으로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옴부즈만이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이처럼 상수도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과 시험방법을 업체의 요구를 수렴해 순환식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을 환경부와 물기술인증원에 의견 표명을 함에 따라 환경부와 물기술인증원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을 신청한 (주)이오렉스는 지난 2015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NSF인증을 획득했다.

미국의 NSF 인증은 KC 인증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운 인증으로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오렉스는 2017년도에 수처리제품을 미국의 호텔에 팔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지난 40년 동안 수돗물의 녹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미국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시에 제품을 설치해 한 달 만에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해 '불법'딱지가 붙었고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가 124억 적발됐다는 내용의 권익위 보도자료가 뿌려진 후로는 그동안 조금씩 해 왔던 옥내 배관 설치 판매도 꽉 막혀버려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조태현 대표는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의결을 반기면서 "하루빨리 환경부와 물기술인증원이 권익위의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방식을 ‘순환식’으로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좋은 기술을 지닌 관련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이오렉스 조태현 대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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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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