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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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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목적… 이달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일 고시한 상태로,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새로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 및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또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및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또는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해당 항목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땐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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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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