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부지에 대해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전북도에 상정했으나 변경 안의 부적절성과 함께 행정 체계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의가 보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주시가 상정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지난 수십년 동안 방치돼오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구)대한방직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안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안고 있는 부적절성과 특혜시비, 감정평가와 공공기여량 산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제발표를 한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광주 일신방직 부지'와 비교하면서 "종전 평가는 부풀리고 종후 평가는 촉소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량을 축소하는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토지가치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 전액을 공공기여량으로 산정해 규모가 큰 것처럼 호도하고 그 가운데 1000억을 교통개선대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80억 원만 전주시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적은 공공기여량을 다시 쪼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꼴로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면서 사업자에게 명백히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 6월 19일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그 직후 바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가 바뀌었다"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 비용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도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행정 체계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의 체계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문옥 사무국장은 특히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주)자광이 안고 있는 은행대출이 2350억 원인데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에 의해서 연장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경매를 넣든지 공매를 넣든지 그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틀 후로 다가온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자광에 대한 만기 연장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개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공공기여금 산정시 심판이 선수로 뛴 대한방직 종전.종후 감정평가서는 재검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적율이 500%로 대폭 오르면서 사업주의 이익도 커지게 됐는데 시민공론화의원회가 권고한 40%를 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승우 시의원도 "아무것도 짓지 않는다던 공개공지 지하에 2층 규모의 대규모 상업판매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정현 대표도 "대규모 지하개발도 토지가치 감정 평가에 잘 반영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5년간 공론화위원회의 쟁점은 대한방직부지의 도시 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한 문제였다"면서 "그 정점이 이틀 후에 열리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과연 심의위원들이 지난 5년간의 과정들을 과연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시 용적율(250% 이하) 제한 규정을 도입해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비해 전주시는 해당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세분해 변경하고 용적율을 500%로 대폭 상향 조정해준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토론회 참석자들은 해당 부지에 건축 예정인 공동주택과 관광타워의 '동시준공 동시착공' 주장의 허구성을 집중 성토하면서 "전북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주시의 행정적 문제를 바로 잡고 경종을 울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이뤘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전북특자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전부환경운동연합,전주시민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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