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회부된 두 청소년은 자신들의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줄 때 해당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비행 경력,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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