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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서, 사례판단위원회 판별도 무시되는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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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서, 사례판단위원회 판별도 무시되는 아동학대 신고

전교조전북지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본적 해결책 절실"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군산 A중학교 교사의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환영 논평을 냈다.

1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환영 논평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사의 발언 경위와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긴급 서명을 진행해 지난 7월 2일 경찰과 검찰,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 서명을 전달했으며 7월 11일에는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의해 교육감 의견서는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 이후 열린 사례판단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님’으로 판별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청의 아동복지과 사례판단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과는 다르게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무고 임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라며 "교육감 의견서, 사례판단위원회의 판별도 소용 없이 해당 교사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교육현장의 억울함을 털어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분상해죄'로 표현되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면책,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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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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