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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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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 '무혐의' 처분

전북교총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환영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교사 두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학교 교사 2명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해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군산지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도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앞선 8월 25일,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원과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피해교원의 피해보상도 필요하지만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일부 보호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승소까지 피해교원과 함께할 것이며 추후에도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보호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피해교원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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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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