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사적 제재라며 엉뚱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A군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감금한 채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을 통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채널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후원금까지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 B군은 해당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었던데다 휴대전화 등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됨에 따라 B군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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