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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능욕방 운영해!"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 10대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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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능욕방 운영해!"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 10대들 재판행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사적 제재라며 엉뚱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군 등은 지난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A군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감금한 채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을 통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채널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후원금까지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 B군은 해당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었던데다 휴대전화 등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됨에 따라 B군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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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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