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의 '반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의 '반란'표현을 즉각 삭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새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뉴라이트로 지목받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교과서 5종에 여순사건 가담자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의 용어를 쓰면서 여순사건을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비극적인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했다' 등으로 표현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갈 제주파병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군경의 강경 진압에 저항했던 시민들이 처했던 당시 상황은 기술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반란군'으로만 규정했다"며 "이는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무자비한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구나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희생되었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교육부에서 검정 승인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여순사건을 왜곡해 '반란' 혹은 '반란군'으로 표현한 5종의 교과서에 대해 해당 내용을 지금 당장 삭제하고,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여순과 제주4·3사건의 '반란' 표현 삭제와 함께 여순특별법 개정 및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순천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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